Q1.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Q4. ’24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