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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무효"
2025-01-15 22:41:29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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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했다.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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