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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18세 여자 소년원 행
2025-03-14 14:35:44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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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간판.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지난 12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세)에 대해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가 인용돼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다 지난 2024. 5. 3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을 했지만, 가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지도감독 회피 등의 사유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조사해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처럼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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