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윤석열, 끝도 윤석열이다. 대통령의 격노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외압과정을 밝히려면 몸통이자 주체인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윤석열에 대해 증인신청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안타깝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가 16일 오전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한 하소연이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이) 전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채택이 안 될 이유 전혀 없다"며 "법 앞의 평등이 누구 앞에서 지켜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채택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랬을까?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박 대령 측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증인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명령의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박 대령 측에서) 신청한 걸로 보인다"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