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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에 '폐점' 입점점주 "홈플러스 쳐다도 안 볼 거예요"
2025-05-16 15:27:21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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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입점점주의 경영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홈플러스 내에서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집을 운영한다는 점주 A씨는 "더 버틸 수 없어 폐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하이브리드 계약' 문제를 취재하며 A씨와 인터뷰 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월 1천만 원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매출이 급감해 결국 폐점을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A씨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본인 매장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회생 신청 당시에는 단지 매출이 조금 줄어든다 정도였지만, 4월부터는 확실히 (매출 급감) 체감했다"며 "홈플러스는 매출이 늘었다며 홍보 기사를 내고 있지만 나처럼 매출이 급감해 폐점하는 사례도 있다. 본사의 발표와 현장의 현실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매출 반토막에도 '최소보장임대료' 그대로, 결국 폐점 결정

A씨는 "4월에는 매출이 600만 원으로 떨어졌고, 5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000만 원이던 월 매출이 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600만 원 벌면 진짜 하나도 안 남아요. 전기세와 시설비만 200만 원이고, (홈플러스에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만 해도 147만 원인데, 여기에 재료비 등을 빼면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앞서, <오마이뉴스>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정산 지연'과 더불어 '고무줄 자릿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씨 역시 고무줄 자릿세, 즉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고 있던 당사자다 (관련기사 : [단독] 정산 지연 업체들에 '고무줄 자릿세'까지 쥐어짜는 홈플러스).

하이브리드 계약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값의 상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달성하면 약정된 것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임대료를 내게 된다. 기준값 하위 30%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임대을' 계약(홈플러스 포스기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냄, 이에 대해 '후정산'이 이뤄짐) 관계에서만 체결된다.

A씨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14%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가 매달 내야 할 최소보장임대료는 147만 원이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결국 A씨는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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