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경찰, 김건희 논문 검증 교수 표절 의혹 제기 여당의원 불송치
2023-01-31 08:50:03
김재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경찰이 지난해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교수(중부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 교수에게 통보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중 발언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진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중부대학교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율이 43%가 나오는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하며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대학명, 얼굴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표절 의혹을 제시한 논문이 동명이인의 논문임이 밝혀지자 정 의원은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며 정정했다. 정 의원은 국감 하루 전인 같은 달 3일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중부대학교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률이 43%가 나오는 등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