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교수(중부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 교수에게 통보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중 발언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진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중부대학교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율이 43%가 나오는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하며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대학명, 얼굴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표절 의혹을 제시한 논문이 동명이인의 논문임이 밝혀지자 정 의원은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며 정정했다. 정 의원은 국감 하루 전인 같은 달 3일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중부대학교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률이 43%가 나오는 등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