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권한대행 스스로 포기한 한덕수, 국무총리로서 탄핵되어야
2024-12-27 12:03:27
정민걸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다. 헌법 제111조 3항은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하는 책무를 국회에 부여했고, 2항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해야 하는 책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제77조 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내란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항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다. 내란 혐의자인 윤 대통령이 제84조에 의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에 제71조에 의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흠결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111조 3항에 의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항에 의해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한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를 포기하였다. 그는 아직도 제96조 2항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에 머물러, 헌법에 있지도 않은 여야가 합의하여 명령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덕수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머무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어디에도 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는 규정은 없다. 합의라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보기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일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나 재판으로 종결되는 일이 다반사다. 국정은 쓸데없이 지루하게 시간을 허송하는 송사로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합의가 되든 아니든 제49조에 의해 국회는 투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