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던 12.3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일단 실패했다. 내란의 1차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내란 주체와 그 동조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의 대립은 물리적 충돌이 유예된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민주화 이후 보수 세력은 집권 여당으로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났고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299명 참여,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은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인용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공적으로 위임한 권한을 비선 실세가 사유하여 국정 전반에 개입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 사유는 앞선 결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헌법 제1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헌법 제66조). 윤석열의 12.3 내란 시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했다. 또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였고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다. 이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흔든 것이다. 두 번째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국회의 심판이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집권 여당인 보수 세력의 태도 또한 다르다. 당시 당내 비주류였던 비박 세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탈당과 사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이후 비박 세력은 탄핵안 통과 후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하자 결국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