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주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시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며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자"면서 "한덕수는 헌법 질서 수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야 합의? 계엄은 여야 합의 있었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여야 합의"를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여야 합의를 들먹이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