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