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