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그동안 12.3 내란 세력의 허위 주장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했다.
[쟁점 ①]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내용의 80% 차지한다" → '거짓'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 내용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를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은 18차례 등장하는데, 탄핵소추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적시하지 않았고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부분에서 적용 법조문을 1차례 적시했을 뿐"라면서 "1차례를 가지고 80%라고 하는 건 소추의결서 분석에 실패했거나 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