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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회식비와 선물비로 쓴 공무원들
2025-01-09 18:59:09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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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 회식비와 생일선물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퇴직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기업에 수의계약이 몰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예산은 시민 지원, 정책 홍보, 현업 부서 근무자 격려, 유관기관 협력 등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나 선물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의 보도에 따르면, 안전총괄과는 지난해 직원 19명이 참석한 저녁 모임에서 95만 원을 사용해 1인당 약 5만 원의 식사비를 지출했다. 또한 보건행정과는 직원들의 생일선물비로 5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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