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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문...'VIP 격노설' 규명, 도화선 되나
2025-01-10 14:13:21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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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종일관 수사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 대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압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수사 외압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피고인(박정훈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피고인 등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당일 '중단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 전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사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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