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롯데리아 내란 모의' 장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노상원)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전 국방부장관(김용현)과 군 고위간부 5명(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 경찰 고위간부 2명(조지호, 김봉식)과 전직 군 고위간부 출신 민간인 1명(노상원)이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공유한다. 이들을 위에서 조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한 차례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일까지 김용현 장관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했다. 특히 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일 동안은 매일 방문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관촌 입구 위병소 검문을 회피하기 위해 장관 비서관 운행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9월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킬 것을 조언했고, 김 장관은 실제로 그를 유임시켰다. 김 장관은 한 달 후인 10월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김 장관의 지시로 수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