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법무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인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당의 일부 이탈 표에도 불구하고 2표가 모자라 부결되고 말았다. 야권은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 표를 기대하며, 여권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용·반영한 새 법안을 즉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이전 법안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인정하면서 거부의 명분이 약화했다. 법무부도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재의요구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 제출 의사를 보이며, 내란 특검법에 한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민주당 "정부도 내란 극복 동참하라는 의미로 큰 결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서를 꺼내 들고는, 당시 주요하게 법안을 거부한 이유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이를 어떻게 새 법안에 반영했는지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수사권을 가지고 세 기관이 다투고 있다. 특검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수사 기간을 20일 줄이고, 수사 인력도 50명 줄였다" "군사상 복무상 비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언론 브리핑은 못한다고 해서 비밀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 다 반영했다"라며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고 내란 극복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큰 결단을 했다"라고 자평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어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시라"라고도 말했다.
그러자 김석우 대행은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라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특검 출범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용민 의원 발언에도, 김 대행은 "현 사안의 엄정함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가지 수사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