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최경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부과한 것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공정위는 15일 카카오T블루 택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스 브랜드를 사용해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