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심사 종료 4시간 만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