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에는 본회의 참여를 위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재판은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6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