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