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민주신문
30대 직장인 '날벼락'…GA 설계사, 동의 없이 보험 '명의 도용' 가입
2025-01-22 09:37:21
이한호 기자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민주신문=이한호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자고 일어난 사이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기존에 가입을 진행하던 보험이 아니라 보험료가 더 비싼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A씨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설계사에게 항의했다. 설계사는 '연말이라 새해 보험 혜택 변경을 이유로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은 A씨는 보험사에 항의했고 해당 설계사는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