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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재판行
2025-02-06 00:00:00
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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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문다혜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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