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가까운 시일 풀려날 가능성에 대하여
2025-02-02 08:14:53
이병한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하면서 형사재판에 시동이 걸렸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초부터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설 연휴 초반, 우여곡절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리셋되어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보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보석 사유는 ▲정기적인 안과 진료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등이다.

그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해 놓았는데(95조),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다"면서 "법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