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 배당하면서 형사재판에 시동이 걸렸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월말, 늦어도 3월초부터는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설 연휴 초반, 우여곡절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시 리셋되어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보석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보석 사유는 ▲정기적인 안과 진료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 등이다.
그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해 놓았는데(95조),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다"면서 "법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