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군병력 투입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며 "국민 상대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 생각 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또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