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안규백 국조특위원장은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서 증언감정법 12조 13조 의한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특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증인들을 정조준 해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