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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황교안,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2025-02-06 00:00:00
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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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교안./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으며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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