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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2025-02-13 08:10:51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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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의 편향'도 운운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였다.

팩트부터 틀려... 윤석열은 3분 발언 기회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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