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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김혜경 재판 조속 마무리해야...6·3·3원칙은 강행규정"
2025-02-14 12:32:57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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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사법부는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김혜경 부부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행규정'은 훈시규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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