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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수사' 결국 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2025-02-17 14:10:47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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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창원의창, 구속)이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민간인 명태균(54, 구속)씨 등과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주변에 미리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겨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한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한데 이어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남동생 2명에게 알려 인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동생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의원을 포함한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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