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밝혔다.문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