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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 돈 '9→13%' 상향…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2025-02-19 09:42:50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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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모수개혁 내용이 담겨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핵심 수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조정 범위에 속한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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