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법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총 징역 16년 선고
2025-02-19 14:18:41
윤성효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기사 보강 : 19일 오후 2시 20분]

2022년 여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파업을 벌였던 하청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들에 대해 선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2022년 6~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조합원 22명에 대해 총 20년 4월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형수 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스스로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제 안에 갇혀 농성했던 유최안 조합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노동자 11명이 전체 받은 징역형은 16년 2개월이다.

또 노동자 15명은 이전 투쟁 관련 사안을 포함해 전체 벌금 4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51일간 파업 관련은 벌금 3100만 원이다.


김진오 판사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 자료로 판단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하여 업무 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가볍지 않다"라고 봤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