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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속세,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 필요"
2025-02-24 00:00:00
장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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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오세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속세 개편,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1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라며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지금의 공제 수준으로는 중산층도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여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오세훈 SNS)



이어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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