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두고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 실체·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인 신문 직전 퇴정하면서 이런 증언을 직접 듣지 못했다.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 직전 피청구인석에 앉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사전 설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 신문 도중 윤 대통령의 퇴정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정했다"며 "변호인과만 상의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이날 역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77조 4항, 계엄법 4조 1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2조 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3조)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5조 1항)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윤 대통령 쪽이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서 개회·폐회 선언이나 안건 제안이 없었고,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는 수사·사법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여러 차례 반복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