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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주장 인정한 법원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서 공소 제기"
2025-03-07 14:30:47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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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설명이 나왔다.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할 것인지, 시간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공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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