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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4명 사망에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2025-03-15 17:24:13
고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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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7일부터 100일간을 ‘중대재해 감축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추락, 끼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및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중대재해(추락, 끼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목포지청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목포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가 급증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붕판넬 보수공사 현장에서 썬라이트를 밟고 떨어져 사망했으며(1.17.) ▲지붕판넬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1.18.) ▲학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2.19.) ▲조선소 내 적치장에서 하역작업 중 장비 신호수가 협착돼 사망(3.8.)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7일부터 100일간을 ‘중대재해 감축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추락, 끼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및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핵심 안전수칙 등을 전파하고, 주요 산업단지 내 사고예방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사망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4건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 고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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