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함 대변인은 또 "개정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대상을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