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이전에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