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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 앞두고 18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2024-11-17 22:55:00
신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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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18일부터 '준법투쟁(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철도노조가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18일부터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들어간다. ‘안전일터 지키기 준법운동'에 들어간다고 결의했다 (사진 = 철도노조)

이에 코레일은 17일 시민들에게 "11월 18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상당부분 지연운행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 코레일이 보낸 문자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준법행동'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천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레일은 이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자신들의 준법투쟁인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대해 "작업 매뉴얼을 안전하게 지키며 일하는 일터만들기 운동"임을 강조했다.

즉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고, 보수품 유용을 금하고,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고, 휴게시간을 지키고, 3인 이하에서는 차상작업을 금하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다리 작업규정에 따라 2인1조 작업-2.35m 이상 작업을 금하고, 역 정차시간을 지키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다음 주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시작으로 지방본부별 기자회견,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25일부터 지구별 야간총회를 거쳐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철도노도가 예고한 파업일정표 출처, 철도노조 홈페이지

이와 관련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동자는 올해 구로역 참사로 30대 조합원 두 명을 잃었다"며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현장의 노동조건은 심각하다"고 한 뒤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끄자"고 요구했다. 또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는 푸념만은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코레일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의 인력부족은 심각하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올해 개통한 서해선(인력충원 ‘0’)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과 중부내륙선 등 9개 노선(모두 포함 211명 증원)에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 데,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1,566명의 정원감축을 추진하면서 철도공사의 인력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내세운 유일한 대책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이다. 개통노선 대다수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는 건데, 한 예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는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자회사가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곳도 생기면서 민영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철도노조 #준법투쟁 #총파업 #코레일 #수도권지하철 #운행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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