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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 언급
2024-11-20 16:40:37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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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다.

이 가운데 지정조건은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아야 함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그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함이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10월 31일과 11월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19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6차 공판 직후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고, 검찰은 증거·도망 우려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심문기일을 하루만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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