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검사는 또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군 검사 신문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저하고 한 것"이라며 "(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군 검사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령은 또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김계환 사령관과)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