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10%대에 이른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 무도한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군사독재정권 수준으로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각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없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하여 언급했으니 생략한다.
탄핵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의힘이 2016년 촛불 때 너무도 쉽게 권력을 내주었다고 학습된 것이 있어 이번에는 탄핵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범법 사례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는 위법·위헌 사항을 구성하기 어렵다. 헌재도 보수 쪽 재판관이 더 많다. 무엇보다 공론장이 붕괴되어 여론이 갈라치기가 되고 광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설혹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역풍이 불 것이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불기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미리 사면해 주는 형국이 되고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된다. 개헌을 4년 중임제 등 정치공학적인 논의로 한정하면, 이미 시효가 다한 6공화국을 답습하게 된다. 임기 이후 재판은 재판대로 받게 하되, 국민발안제, 경제민주화, 권력기관의 시민 통제, 시민저항권, 동물권, 인공지능의 평화적 이용과 규제 등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헌법을 담아야만 그나마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