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