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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않기로
2024-11-22 00:00:00
윤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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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바 있다.
 
국민의힘./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아시아뉴스통신DB



현재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대표의 첫 재판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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