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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2심 뒤집힐 것"
2024-11-25 15:58:00
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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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그동안 이재명 유죄는 물론 '법정구속'까지 운운하던 국민의힘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2심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논평했다.

▲ 서울중앙지법 신문고뉴스

이날 재판결과가 나온 뒤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로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위증도 아니고 위증교사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증을 해야 할 동기도 이유도 찾기 힘들다”며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아니면 위증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위증을 인정하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무죄 #한동훈 #추경호 #곽규택 #국민의힘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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