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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내 고난은 바닷 속 좁쌀"
2024-11-25 17:41:26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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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4시 40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 무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 전 공직선거법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고조됐던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에 대해 거짓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도록 고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내가 겪은 고난은 바닷속 좁쌀 불과"

무죄 선고 후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 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대표 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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