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기후행동이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선후보들의 공약을 우수-보통-미흡-낙제로 분류해 했던 평가‧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가 2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총선 때 기후후보 평가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 3명은 공직선거법(제108조의 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맡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