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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약 평가는 죄가 아냐, 유권자 알권리 보장돼야"
2024-11-27 14:16:23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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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후 2시 16분]

"기후공약 평가는 죄가 아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시민단체 정치 참여 보장하라."

창원기후행동이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선후보들의 공약을 우수-보통-미흡-낙제로 분류해 했던 평가‧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가 2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총선 때 기후후보 평가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 3명은 공직선거법(제108조의 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맡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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