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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2024-11-27 16:45:12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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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7)씨에 대한 징역 15년 원심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거듭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자 김씨와 조력자 A씨는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비난동기 살인이 아닌 보통동기 살인 시도 여부와 형량, 보호관찰 명령 등이 쟁점이 됐다. 이를 살펴본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기에 있어 비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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