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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2024-11-27 18:01:55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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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27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내 제조업소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됐을 때,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이축(移築)을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만들었다고 알렸다.

하남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조업소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돼도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규정이 없어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했다.

제조업소의 이축 불허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감소·중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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