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아이돌 뉴진스 하니(본명 '팜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종결했다. 하니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 팬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보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사이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하이브의 과로사 은폐 의혹,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같은 버니즈(뉴진스 팬덤)와 대중,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내놓은 것.
노동부의 주장대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조사를 이어가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법조문을 협소하게 해석해 집행만 하는 '법 해석 자판기'가 아니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회사(하이브)가 우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하니의 호소 속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
더 나아가 노동부의 결정은 하니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크게 공론화된 세계적 아이돌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조차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배달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비관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
정부는 아이돌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소속사는 보호는커녕 사내 정치에 가담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양산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몇몇 직군의 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로 이뤄진 라이더 유니온은 라이더 산업재해보험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 라이더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타투이스트로 이뤄진 타투유니온은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린 타투이스트를 보호하는 타투법 제정 활동을 하거나,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을 결성해 파업 시위를 벌여 모션 캡쳐 배우 처우 개선(2016), 기본급과 플랫폼 재상영 분배금, AI로부터 배우 권리(2023)에 대해 교섭했으며 2024년 9월 라이엇 게임즈를 상대로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아이돌 노동자들도 이미 다양한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이 상품화돼 무리한 다이어트와 사생활 침해 등이 당연시된다.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신체적·정신적 산재도 많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과정 또는 성장 드라마로 그려지기도 한다. 불법·탈법적인 행위도 발생한다. 아이돌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예기획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연습생이 피해를 입었다.